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료율 완벽 해설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셨나요? 분명 연봉은 이만큼인데,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적은 건지, 각종 공제액 항목을 봐도 머리만 아파오시죠? 특히 매년 달라지는 4대보험 요율 때문에 정확한 내 월급을 계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리나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복잡한 계산법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막막하고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 하나로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핵심 3줄 요약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4대보험,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와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장 쉬운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매년 바뀌는 요율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간편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세전 월급(보수월액), 비과세 소득,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과 세후 예상 월급이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4대보험 항목별 요율 총정리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0.459%) 건강보험료의 12.95% (약 0.459%)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1.15% ~ 1.7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최저 37만 원부터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완벽 해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3.545%) 부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95%)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즉, ‘(보수월액 x 3.545%) x 12.95%’가 근로자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가족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계산법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100%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각 사업장의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월급명세서 속 숨은 공제 항목

4대보험 외에도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과세 대상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절세의 핵심, 비과세 소득

월급(세전)에는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육아휴직 급여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시 비과세 항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모든 근로자가 직장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3.3% 사업소득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4대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시 자격 취득 신고를, 퇴사 시에는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