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부터 나온 적 있으신가요? 특히 투잡, 쓰리잡을 뛰는 N잡러라면 주수입원에서 떼이는 4대보험료 외에 추가로 나가는 돈은 없는지, 혹시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월급 명세서를 봐도 공제내역은 알쏭달쏭하기만 하죠. 하지만 딱 이것 하나,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새는 돈’을 막고 똑똑하게 월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잡러, N잡러를 위한 4대보험 처리 방법부터 절약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3줄 정리
- 투잡, N잡러의 4대보험은 주된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다른 사업장 소득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를 정확히 알고 식대 비과세 같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4대보험 공제액을 줄여 월급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 정확한 요율부터 알아보기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려면 가장 먼저 4대보험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6.475% | 건강보험료의 약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0.9% | 0.9% + α | 1.8% + α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소득의 9%를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강보험 요율과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총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4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바로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발생합니다. 회사는 매달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 후 확정된 실제 소득(보수총액)과 차이가 생기면 다음 해 4월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연간 소득이 늘어난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과 실업급여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우리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바로 이렇게 꾸준히 납부한 고용보험료 덕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의 특징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업종의 요율이 동일하지 않고, 각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업종별 재해 발생 위험도를 반영한 것으로, 건설업이나 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보험료율이 더 높습니다.
투잡, N잡러의 4대보험 처리, 핵심만 콕콕!
최근 N잡러가 늘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3.3%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곳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에서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처리됩니다.
한 곳은 직장, 다른 곳은 프리랜서(3.3%)인 경우
직장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를 헷갈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것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가족의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약간의 추가 소득만 발생해도 자격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는 4대보험 절약 팁
세전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를 줄이고 싶다면 4대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연봉 계산기 결과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통장에 남게 해줍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 원까지 인정되는 식대 비과세와 자가차량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액이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