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계약한 연봉은 이게 아닌데… ‘세전 세후’ 차이를 만드는 주범, 바로 4대보험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봐도 온통 어려운 용어뿐이라 도대체 내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력직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게 실제 많은 직장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핵심만 쏙쏙 4대보험료 계산법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퍼센트)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역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복잡한 4대보험 요율을 외울 필요 없이,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월급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 걸까요? 4대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각 보험의 역할과 부담 주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냅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4대보험 요율 파헤치기
그렇다면 실제로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공제될까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고용보험 | 1.8% + α | 0.9% | 0.9% + α (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부담 |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으로 135,000원, 건강보험으로 106,35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는 방식이죠. 이러한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4대보험료는 최소 얼마일까?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기준)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2,096,270원 4.5% = 94,330원 (10원 단위 절사)
- 건강보험: 2,096,270원 3.545% = 74,320원 (10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 74,320원 12.95% = 9,620원 (10원 단위 절사)
- 고용보험: 2,096,270원 0.9% = 18,860원 (10원 단위 절사)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약 197,130원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똑똑하게 4대보험 관리하고 절약하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4대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합법적인 절약 팁을 알려드립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세요
월급에는 과세 대상인 소득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연봉 계약 시나 보수총액 신고 시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에 근무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필독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4대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