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퍼센트|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처리 방법 3단계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면 세금과 4대보험 공제 내역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시나요? 특히 육아휴직처럼 특별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지?’, ‘휴직 중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지?’ 와 같은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대보험,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그 계산법과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핵심만 콕콕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잠시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중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유예했던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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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며,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475% 건강보험료의 6.47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0.9% + α 1.8% + α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요율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연봉 계산기를 사용하면 세전, 세후 월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료 처리 방법 3단계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소득이 없는 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하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각 공단에 필요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특정 보험료의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제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복직 후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 유예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단계: 휴직 중 보험 자격 유지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휴직 기간 동안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복직 후 보험료 정산 및 처리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면 유예했던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복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복직 후 첫 월급을 받을 때, 휴직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담이 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납부를 예외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