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리만으로도 정신없는데,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것’ 하나만 놓쳐도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업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부가가치세 신고,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겠지만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셨다면,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덜 수도 있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핵심 요약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나 사용하던 기계 등 ‘잔존재화’도 매출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과 과세기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폐업일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 :— | :— |
| 4월 15일 | 1월 1일 ~ 4월 15일 | 5월 25일 |
| 8월 20일 | 7월 1일 ~ 8월 20일 | 9월 25일 |
신고 방법, 홈택스가 가장 편리해요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합니다. 물론 필요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온라인 신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세무서(방문 신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만약 매출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폐업 시 부가세 신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
폐업 시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미처 팔지 못한 재고나 사용하던 자산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폭탄의 주범, ‘잔존재화’를 아시나요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 제품, 원재료 등)나 고정자산(기계, 차량, 비품 등)을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잔존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과거 해당 재화들을 매입할 때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반납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잔존재화를 누락하고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잔존재화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
-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 10년, 기타 자산 2년)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계산법 |
| :— | :— |
|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등) | 해당 재화의 시가 |
| 감가상각자산 (건물, 차량 등)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감가율: 건물 및 구축물 5%,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
매출과 매입,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하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부가세 절세의 지름길
만약 사업을 폐업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과 관련된 자산, 부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권리금이나 시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양수자는 부가세만큼 인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용 자산, 인력,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 양도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빼고 계약하는 등 일부라도 누락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