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부가세 신고|권리금 받았을 때 부가세 처리 방법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폐업 후 세금 문제까지 머리 아프시죠? 특히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이라도 받았다면 ‘이 돈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핵심 요약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권리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남아있는 재고나 고정자산(잔존재화)도 시가로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금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과세기간의 모든 것

폐업후 부가세 신고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폐업했다면 다음 달인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일반적인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과 달리,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부터 방문 신고까지

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만 제대로 해도 아낄 수 있는 돈이니, 가산세 종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 개념이라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산세 종류 내용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권리금을 받았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

폐업 과정에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은 개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곤 하지만, 세법상 권리금(영업권)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권리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면,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부가세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예외사항

다만, 모든 권리금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아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 전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은 재고와 비품, 놓치면 손해 보는 잔존재화

폐업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폐업할 때까지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 상품이나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비품, 기계장치, 차량 등 고정자산이 바로 잔존재화입니다.

잔존재화란 무엇인가

잔존재화란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모든 재화(상품, 제품, 재료 등)와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산들을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잔존재화의 부가세 처리

세법에서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간주공급’ 또는 ‘자가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산들은 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은 취득 후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