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직장가입자|월급에서 보험료 얼마나 나갈까? 계산법 3단계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월급은 이게 아닌데…” 하며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항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 매번 궁금하지만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죠. 이처럼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3단계 계산법만 따라오시면, 더 이상 월급 명세서를 보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3분만 투자해서 평생 써먹는 내 돈 관리 지식을 얻어 가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핵심 3단계

  • 매달 받는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확인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총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다시 곱한 후, 두 금액을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의료보험료, 직접 계산해보기

의료보험공단,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복잡해 보이는 보험료 계산을 세 단계로 나누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보수월액 확인하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수월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에 받은 총 보수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포함되는 소득: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대부분의 금품
  • 제외되는 소득(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이하), 육아휴직 급여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따라서, 나의 정확한 보수월액을 아는 것이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매년 사업장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정되며, 월급 명세서에서 ‘과세표준액’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액’과 유사한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수월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계산식
총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본인 부담금 (월급에서 공제) 총 건강보험료 ÷ 2
회사 부담금 총 건강보험료 ÷ 2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율이 7.09%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건강보험료는 3,000,000원 × 7.09% = 212,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나누어 내므로, 내 월급에서는 106,350원이 공제됩니다.



3단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후 더하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닌, 바로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율

앞선 사례에 이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06,3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06,350원 × 12.95% = 13,770원(원 단위 절사)이 됩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총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06,3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770원을 합한 120,120원이 됩니다.

그 외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 정보

단순한 보험료 계산법 외에도, 의료보험공단과 관련하여 직장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내 보험료 직접 조회하는 방법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나의 자격 변동 이력(자격 취득, 자격 상실 등)과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만약 직장 월급 외에 프리랜서 활동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라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일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직이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보험료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년 동안 낸 보험료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납부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의료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지정된 검진 병원을 예약하여 암검진, 구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 금식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켜 소중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