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4대 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에 한숨 쉬어본 사장님들 많으시죠? 알바생도, 직원도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월급에서 떼이는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혹은 복잡할 것 같아서 놓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필수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사업장 기준 요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 수’입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기준 요건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중요합니다. 월평균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사회보험료 감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효과를 가져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신규 직원이 입사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금액의 4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신청 절차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나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받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지원금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퇴사로 인해 다음 달에 고지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