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혜택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통장에서 뭉텅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에 당황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한숨부터 나왔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줄 정부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데요. 많은 분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추가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쏠쏠한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두루누리 혜택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 고용 안정에 기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나는 해당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나와 우리 사업장이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 수 기준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지원을 신청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합니다.

월평균보수 기준

사업장 규모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근로자 개인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가입자 조건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나 경력 단절 후 새로 취업한 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구분 지원 조건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가입 이력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일 텐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꽤 큰 금액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매월 본인 부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성립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이런 점은 유의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많은 혜택을 주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범위 확대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넓어져 예술인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중단 사유

지원을 받던 중이라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든든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정부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겨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